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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일본 거점 간첩단 누명' 사형선고..사망 8년 만에 무죄
글쓴이 : 벨류독수 날짜 : 05-31 (화) 16:54 조회 : 6
[서울=뉴시스] 김재환 기자 = 지난 1980년대 정부에 의해 조작된 이른바 '일본 거점 간첩단' 사건으로 누명을 쓰고 사형을 선고받았던 사업가가 무죄를 확정받았다.

대법원 3부(주심 노정희 대법관)는 간첩, 국가보안법 위반, 반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고(故) 손유형씨의 재심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.

손씨는 1983년 간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사형을 확정받았다.

일본에서 사업을 하던 손씨는 1981년 귀국해 옛 국가안전기획부(안기부)에 연행됐다. 안기부는 손씨가 사업가로 위장해 국내 정보를 수집한 뒤 북한에 전달하는 등 간첩 활동을 한 것으로 봤다.

손씨는 1983년 사형을 확정받고 복역하던 중 1998년 가석방됐으나 2014년 숨졌다. 이후 손씨의 유족들이 재심을 청구했다.

(후략)

http://news.v.daum.net/v/20220128153638408
[서울=뉴시스] 김재환 기자 = 지난 1980년대 정부에 의해 조작된 이른바 '일본 거점 간첩단' 사건으로 누명을 쓰고 사형을 선고받았던 사업가가 무죄를 확정받았다.

대법원 3부(주심 노정희 대법관)는 간첩, 국가보안법 위반, 반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고(故) 손유형씨의 재심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.

손씨는 1983년 간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사형을 확정받았다.

일본에서 사업을 하던 손씨는 1981년 귀국해 옛 국가안전기획부(안기부)에 연행됐다. 안기부는 손씨가 사업가로 위장해 국내 정보를 수집한 뒤 북한에 전달하는 등 간첩 활동을 한 것으로 봤다.

손씨는 1983년 사형을 확정받고 복역하던 중 1998년 가석방됐으나 2014년 숨졌다. 이후 손씨의 유족들이 재심을 청구했다.

(후략)

http://news.v.daum.net/v/2022012815363840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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