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녕하세요. EG Academy 입니다.
2014년 1월 1일 부터 적용되는 항공기 반입 금지 물품에 대한 안내 입니다.
꼭 확인 하신 후에 연수 준비물 챙기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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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제 44조에 따라 금지물품을 항공기로 반입하는 경우, 2년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게 되오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
동 기준은 대한민국 공항에서 적용되는 기준이며, 목적지가 외국일 경우에는 해당국의 추가 금지물품이 있는지 항공사 또는 여행사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